연말정산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숫자가 몇 개 바뀌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는 궁금할 수 있지만,
세금 부과 기준과 공제ㆍ감면 조건들을 확인해보면 개개인마다 변화의 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주요 포인트는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9조)
여기서 비과세되는 식대의 범위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의미합니다.
비과세 식사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2023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과세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연말 정산 시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되어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사용한 금액은 2023년 3월 31일까지는 30%,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40%입니다.
전통시장 상용금액은 2023년 3월 31일까지는 40%,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50%입니다.
대중교통비는 2023년 3월 31일까지는 40%,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80%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고 추가공제는 2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고 추가공제는 300만 원입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이 자신있게 조정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오랜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 되어왔으며 최근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에 대한 경감을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3년 하위 3구간의 과세표준은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1,400만 원 이하 6%
로 조정되었습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세법 제 59조)
근로소득세 공제액은 근로자가 받은 전체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액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조정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세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잡힌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30%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74만 원에서 66만 원
그러나 최근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이전에 비해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공제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고소득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64조의4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자신감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첫째로,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금액을 개인연금이나 퇴직 연금에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향후 노후소득을 위한 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종합소득 기준을 체계화하여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더욱 명확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소득에 따라서 적절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인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 확대는 개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더욱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및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 원이며, 퇴직 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 원 한도로 통일하였습니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금 저축 계좌로의 납입금 전환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ISA(개인 자산 관리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면, 60일 이내에 연금 저축 계좌로 납입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 저축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1억 원 한도)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 차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부부 중 1인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에는 추가 납입 금액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연말정산 시 살펴봐야 할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정된 세법에는 근로자 개개인이 살펴보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13월의 보너스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